2015년06월13일 3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중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?
- ①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'대'인 경우
- ②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
- ③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⋅구거 등의 부지
- ④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30m2를 초과하는 경우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⋅구거 등의 부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이다. 이는 주된 용도의 토지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도로나 구거 등의 부지를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.